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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8회 제2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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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도대체 심의, 의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만 되면 당초의 추계 예산하고 집행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매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는 재산이나 이런 거 매입할 때는 법률상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해서 그럼 가감정가로 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그죠? 토지 매입 부분이나 건물 매입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업 부분,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들이 뭘 하시는지, 저는 제대로 심의하고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느 한 부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과연 집행부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고 올라오는지 안 그러면 맹목적으로 올라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신 김에 국장님도 거기에 심의위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에 보통 보면 건물을 지으면 평당에 한 850, 900만 원 선 잡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요, 공견적 뽑으면, 실질적으로, 맞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