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랬다가 또 이제 면적도 있을 거고 전세 금액도 있을 거고 이거 내부적인 규정에서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이거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홍보는 분명히 시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양산시에 사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렇게 하면 최근 4년간의 연간 200명 정도가 결혼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연간 200명만 하더라도 5년 같으면 1,00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신청한다고 보고 거의 몇 퍼센트가 탈락합니까? 거의 800명이 탈락합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연차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 이거도 전부 다 지방세 자체 수입입니다, 100%가, 지방세 재원이에요, 우리 주민들 주민세 1만 원씩 내는 거 그거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는 받았는데 당연히 5년이라 해서 내년에 신청했는데 안 됐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복지는 아시다시피 주다가 뺏어버리면 더 큰 그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운영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차라리 연간 200명씩 이렇게 우리가 신혼부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회성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100만 원 이내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결혼한 사람도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고 연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5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올해 지원 신청해서 받았는데 내년도에 또 신청해서 안 된다, 또 그 후년도에 신청했는데 또 안 된다, 시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받을 것이 다분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