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안전시설도 예방적 안전시설이 있을 것이고 사후에 이게 발생했을 때 조치적 안전시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신설되는 항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제5조제2항에 있는 안전시설 지원의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4번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걸 고려하고 포괄적으로 해두신 것 같은데 4번에는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앞으로 추후 어떤 법안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추가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에서 대처하는 게 이런 방향성이 맞나 하는 사실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 외에 좀 더 시스템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고려하고 있는, 사실 너무 급박하게 이런 저희가 임시회를 만들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고려는 하고 있지만 미처 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 연수구에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