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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24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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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