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먼저 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안의 상정시기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조례안 외의 의안은 1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으나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개정조례안과 예산편성 요구 건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상정시기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