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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4-08-22

한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세무과, 민원지적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금 분납하는 것에 대해서, 세목을 어떤 것을 분납시키고 있지요? 어떤 형태로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고액자들, 100만원 이상 이런 분들, 일단 법상으로 500만원 이상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자에 대해서는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납기일은 4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 전에도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5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납기가 9월인 경우 1회분은 9월 말까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산금과 가산세랑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그건 가산금을 물리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재산세 납기가 언제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7월과 9월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7월에 절반 내고, 언제까지 분납시킨다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주택에 대해서만 7월과 9월에 대해서 나눠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50%는 7월 말까지 납부를 하고, 9월 14일까지 50%를 가산금 없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분납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 건물에 대해서는 많지 않고요. 토지에 대해서 9월 같은 경우 30건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 부과액이 161억 2,900만원인데 그걸 분납해서 9월 말에는 80억, 11월 15일에는 80억 분납할 수 있도록.

이재정위원

몇 건 분납신청이 들어 왔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9월 같은 경우 3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재산 전부 합쳐서 몇 건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7월분은 없어서 9월분만 3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납세자에게 홍보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통 큰 금액을 분납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되어 있고요. 고지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재정위원

고지서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고지서 말고 따로 홍보하는 건 없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게 되면 통․반장...

이재정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다 해요, 아니면 고액체납자 납부고지서에만 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또 다르게 홍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가산금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라든가 연수한마당 보통 그런 것을 통해서...

이재정위원

연수한마당 사람들이 안 봐요. 홍보지는 태생적으로 주민들이 안 봅니다. 무언가 쟁점 사항이 있어야 보지, 안 봐요. 지역신문도 구독률 엄청 떨어졌어요. 구청에서 맨날 잘한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500만원 이상자들에게 고지서가 나갔을 때 별도로라도, 그럼 고지서를 보낼 때 직원이 봉투를 붙여요, 인쇄소에서 다 해 줍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어떻게든지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동차세를 1월에 내면 얼마 감면해 주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건 받았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 자동차세연납차량이 4만 7천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1월에 4만 7천명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월에 하기도 하고, 중간에 하기도 하고 해서 거의 4만 6천대가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것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납세는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해요. 분납하는 것, 홍보강화 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하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분납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산세분할납부 500만원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의 추정으로 500만원 이상 납세자가 몇 명쯤 되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납부자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신청 받은 30건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세는 연초에 이미 연납으로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저희한테 신청했었거나 납부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세금분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히려 이런 방법을 많이 권장하는 게 체납을 줄이는 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더하고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고지서뿐만 아니라 고액납세자들은 이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우편을 보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을 줄이고 납세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심사숙고하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일단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세입추계가 전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 얼마가 들어왔고, 올해는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체 세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현배위원

그럼 지방세만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가 합쳐서 지난 해 징수한 게 4,036억 2천만원이고요. 금년도는 10월 현재 3,871억 2천만원입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추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구세 징수예상액이 12월까지 1,003억 6,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시세 포함하면 올해는 더 증가하겠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저희가 구세가 작년 같은 경우 887억인데, 올해는 1,003억 정도이니까.

정현배위원

20% 정도 늘어났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는 안 되고, 13% 정도입니다.

정현배위원

아무튼 송도신도심 때문에 세금 징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직원들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연수구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독려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카드에 징수포상금 제도 있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징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포상금 3분기 징수에 대해서 지급한 것, 포상징수금.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도 징수포상금 지급한,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어떤 직원들이 얼마큼 실적을 냈고 하는 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갖다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야 어떻게 잘했고 골고루 균형 있게 분배가 됐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05쪽, 체납액 월별 징수현황,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줬는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 감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1월부터 14월로 쓰여 있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까지는 다음 해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다음은 1월, 2월 두 달이 더 있다 보니까 14월이 되게 돼서 1월에서 14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1월과 2월까지는 2014년도 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5년 1월, 2월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 2014년도 이전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2014년 이전 것으로, 2015년도에 받았지만 2014년 이전 세입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1월에서 14월이라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기간 표시를 해 주시면 보기가 쉽잖아요.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간이라는 얘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합계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합계가 1월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이 기간 동안 14월까지 징수한 금액이고, 징수율은 총 5.9%, 그러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계에 대한 징수율이에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체납액이 계속 생기고 결손을 할 만큼 재산이 없고, 파산이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징수율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까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경매로 재산이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한다는 말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항상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다른 구와 비교해 보셨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다른 구랑 매월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저희가 우수한 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 체납이 누적이 돼서 그런지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징수율 속에 보면 과년도 같은 경우 징수율이 구세, 시세를 합친 부분이다 보니까 과오납 부분이 또 많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했다거나, 금년에도 송도 6-8공구 토지리턴과 관련해서 매각된 게 취소되다 보니까 취득세 낸 것을 환불해 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400억 정도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체납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이너스란 게 토지리턴에 관한 취득세.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니면 과년도에 받은 것은 10월 현재 60억 정도 받았는데 환급해 주는 것은 그 이상, 300-400억 나가다보니까 과년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주

박현주간사

시세하고 취득세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거든요. 시세는 어떤 목에서 마이너스가 난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6-8공구가 송도이기 때문에 시 쪽으로 취득세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 자체가 세목이 시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바로 밑에 취득세가 또 있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세 밑에 아래쪽 부분들이...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서류를 잘 보게 해 주셔야지요. 시세는 큰 목이고, 그 밑에 취득세, 등록세 쭉 있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게 다 시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같은 목으로 쭉 써놓으셨어요. 세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기 어렵게 해 놓으시면, 이건 암호도 아니고 저희 같은 초짜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취득세 목에서 토지매각 때문에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 그런 %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현주

박현주간사

취득세에서 토지리턴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요, 몇 건이 어떻게 되는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보기 쉽게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고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고민을 해 보는 게 아니라 금방 할 수 있어요. 시세계에 대해서 굵은 줄 치고 나머지 부분을 알려줘야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편하게 보여 주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서류는 확인할 수 있게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취득세 누가 담당하세요? 취득세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세금과세 불복하고 수용을 못할 때 이의신청내지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많아요.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의신청을 내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게 어떤 경우예요?
자료에 보면 1년 동안 계류된 게 그렇게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행정력이 엄청 소모되잖아요. 소송 같은 경우 변호사 고문이나 자문을 해요, 아니면 우리 직접 수행을 합니까?
고문변호사 자문 안 받고요?
우리가 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과세를 할 때 고액 같은 경우 철저히 과세를 해야 되겠어요. 자꾸 행정력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하세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과세를 철저히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누가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차료에 보니까, 영치가 6억 8,800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았어요?
거의 자동차세 영치를 하면 거의 90%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럼 못 받은 사람은 어떤 내용이에요?
왜냐면 영치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치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영치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간에 매일 나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체납일제정리기간이거든요. 주간과 야간, 주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은 화요일, 목요일해서 직원이 조별로 짜서 나가서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영치활동을 할 때도 주간 같은 경우 자량에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면 체납차량에 해당이 되는 차량인지 확인이 돼서 영치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스템이 있어서 내려서 차량에 번호판을 찍어서 이 차량이 영치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 다 영치대상이 아니고요. 차량에 대해서 2회 이상, 20만원이상 체납에 대해서 인천시 것은 하고, 타시․도 것도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고, 다른 타시․도에서도 인천시 차량을 영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징수청탁금을 지불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내용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6억 8,900만원 세액이에요. 그런데 징수실적이 6억 8,800만원이에요. 백만원만 안 받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도 자동차세 팀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조세저항이 심하잖아요. 민원 많이 발생하지요? 얼마나 많이 발생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혜롭게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내용이에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6억 8,900만원이 영치실적 금액인데, 징수한 것은 6억 8,800만원이에요. 95% 이상이 더 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지혜롭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6-8공구 리턴제 때문에 취득세를 많이 환불을 했지요? 얼마를 한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6-8공구 2015년도 9월 30일에 환불해 줬는데요. 세 필지에 대해서 취득세 372억 3,200만원이고, 환급 이자 35억 8,500만원 환급을 해 줬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건 시에서 한 거잖아요. 어떤 업체하고 했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경제청에서 사이렌스송도개발주식회사해서 교보증권.

양해진위원

리턴제 자체가 저희는 생소해서 그러는데, 리턴제는 샀다가 일정기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원매각자한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경제청에서 체결을 하다보니까.

양해진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도 이런 리턴제에 의해서 매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는 토지매각이 없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래서 리턴제 자체가 어떤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가끔 나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파악을 한 게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제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에서 다시 다른 데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10월에 취득세가 납부가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로 매각됐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양해진위원

결론은 6-8공구...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업체명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다시 매각을 해서 취득세 들어온 것은 아직 여기 안 잡힌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0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 낼 때는 10월 것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양해진위원

알고 싶은 것은 리턴이 됐는데, 다시 팔렸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다시 팔려서 취득세까지 납부가 10월에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2쪽, 과오납 현황이 나와요. 과오납금액이 1년 동안 16억 3,700만원, 취득세가 1억 9,300만원, 등록세가 1억 2,800만원, 과오납 유형이 대충,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된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과오납 하는 부분들이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는 감면 안 됐다가 나중에 감면신청을 내서 한다든가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과착오는 없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분리 과세할 것을 종합 과세한다든가, 또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돼서 환불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세금이 잘못 나갔어요. 환급 절차는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감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감액이 되면 환급 담당자들에게 자료가 가서 환급결제를 하면 바로 은행계좌를 통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며칠 걸리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며칠 걸린다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재정위원

빨리 밟으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한두 시간 내에도 할 수 있고.

이재정위원

혹시 기억나세요? 저하고 같이 세무과에 있을 때 원양어선 타러 나간다고, 당장 돈 달라고 할 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재정위원

그 당시에는 왜 2-3일 걸린다고 했을까 모르겠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이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담당자가 환불하는 절차를 해야 되고, 그전에는 담당자들이 수기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바로 감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적고 만드는 시간들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세를 정확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하고, 설사 과실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들어왔을 때 환급해 줄 사유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되도록 이면 과세를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으면 빨리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 16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당장 원양어선타고 내일 가니까, 과오납금 바로 달라고 그랬어요. 이 절차를 밟으면 2-3일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내 통장에서 줘버렸어요. 그것 감사에 안 걸립니다. 내 통장으로 과오납금 결재란 것 이면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이라고 표기하라고 했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사연이 나오겠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빨리 지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통 ‘민원’ 하면 일반 구민들, 시민들이 와서 민원지적과를 찾을 텐데, 민원인을 지적한다. 그거는 좀...
아닌데, 다른 구․군도 민원지적과가 있습니까? 민원행정과 뭐 이렇게.
읽기에 일반 사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민원봉사과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만 민원지적과는 읽기가 부드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현배위원

209쪽, 추진실적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규칙이 폐지 됐어요. 우리가 집을 임차를 하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구 업무에서 없어진 거예요?
예.
어차피 확정일자를 하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어떻게 대신합니까?
그럼 전산화되면 내가 전입신고를 하는 걸로 확정일자가 대신한다는 겁니까?
전산으로 처리한다고요?
종이 필요 없이 전산처리하겠다. 따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다는 거지요?
업무간소화가 됐다는 얘기네요.
종전과 확정일자의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미추홀 콜센터 전에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추홀 콜센터로 연결이 되면 다시 저희 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굉장히 민원제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뜸한 것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 그쪽으로 지불을 하지요?
평일에는 연결이 잘 된다고 보고,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미추홀 콜센터 이용은 계속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하고 위탁 줬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좋은 제도를 타구에서는 왜 활용을 안 하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민원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접수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것 중에 중개보조원고용미신고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타업체에서...
고용원이 나와서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행정지침이 있지요?
보조원고용미신고는 15일, 허위설명 행정처분이 쓰여 있는데요. 이건 다 지켜지고 있나요?
그럼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지요? 건수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어려움이 좀 있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2015년 6월쯤에 신흥사가 각 과에 민원을 넣었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해결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접수 된 것을 해당 과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지요?
그럼 민원지적과의 담당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과 면담해서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밖에서 볼 때 차에도 부착을 해서, 이 민원과 상통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나 구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던 게 접수내역에 나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458쪽, 전직원 섬김타이슬링패용. 섬김 행정 추진 관련해서 추진했는데요. 배지로 대신한다고, 그것은.
이것은 섬김 행정 추진관련이 아닌가보지요? 예산에도 안 들어 있고, 실적에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배지와 타이슬링이 기간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사무추진비로 배지를 제작했다고요?
얼마가 되든 안 되든 민원지적과 사무추진비로 전 직원의...
지금 과장님이 계세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지적과의 사무추진비로 전 직원의 섬김 행정 예산과 추진을 함께 한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는데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같고요. 타이슬링과 같이 제작을 한 배지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사업명이 집어넣어야지 섬김 행정 추진에 왜 들어가 있지 않지요?
집행내역도 갖다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타이슬링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배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직원이 ‘섬기겠습니다.’로 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라고 하나요, 경고라고 하나요? 받은 것도 제가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섬김 행정 추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슬링하고 배지. 꼭 이행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류도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자면요. 행감 자료 458쪽에 타이슬링 제작비용만 나와 있는데, 지금 섬긴다고 타이슬링 제작도 해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이 패용하고 있고, 또 배지도 패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든가 섬김 행정을 하면서 작년 7월 이후에 구청장께서 구민을 섬기겠다는 뜻으로 타이슬링을 제작한 것 같은데, 추진실적 같은 것 뭐가 있어요?
그 실적들을 가지고 오시고요.
섬김 행정 실적은 딱 보니까 배지하나 만든 것으로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실적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작년에 보면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 실적, 아까 평가를 각 과별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 섬기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과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 7월부터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섬김 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타이슬링도 제작하고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지하고 타이슬링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섬기 행정 하면서 배지 만든 것밖에 더 있냐고요.
실적을 여기에 자료로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섬김 행정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고 않겠어요?
그런 실적도 없다 보니까, 저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데 자료요구도 하고 그러면 아예 집행부에서 오지도 않고, 그리고 폐회중 임시회도 열면 오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섬김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배지와 타이슬링만 패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구민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리고 213쪽,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말에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오작동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장 같은 게 있었어요?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주말에 보통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쉴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금요일에 항상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송도 1동에 있는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기계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도로명주소로 안내시설 설치현황 전부 설치완료는 됐습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집 주소를 쓸 때 옛날 번지주소를 쓰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홍보 좀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보면 과거 지번을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다시 한 번 홍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도로명주소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류대로 그러면, 비류대로 몇 번, 비류대로가 선학동 입구에서부터 청학사거리까지잖아요. 심지어 활동하는 저희들도 원인재로라고 하면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병행해서 구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씁니까?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시행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로는 도저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자동차로 갈 때는 네비로 주소를 찍고 가니까 가지는데, 우리도 그러는데 심지어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그러면 나열이 되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가 아니면 접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더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섬김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진정성 있는 섬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 부분을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조금 빨리 왔어요. 5분이나 10분정도 빨리 왔는데, 점잖게 기다려 달라고, 시간되면 하겠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뭐하러 시간도 안 됐는데 왔느냐고 민원인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언행이 나왔다는 얘기를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교육 잘 시켜주세요.

이재정위원

과장님 언제와요?
아까 섬김 행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섬김 행정 관련해서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타이슬링 제작, 배지, 또 뭐있지요?
어깨띠하고 아침에 안내도우미 하는 거지요?
하여간 섬김 행정 말은 좋은데,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해야지, 건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 때 했습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주제가 뭐예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지명위원회를 물어본 적 있지요?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자기소관이 아니면 그 사항을 알아봐가지고 연결해서 알려줘야지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고 끊어버리면 힘들어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킬 때 철저하게 시켰으면 합니다. 내 소관 아니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공무원들 마음가짐에 따라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챙겨서, 어느 부서소관사항인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서 전화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소관 아니라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주민의 공복으로써 과연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했으면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봉급 받고 사는 것을. 이런 연구결과도 있어요. 삼성직원들을 투입해서 맡으면 인력의 3분의 1이면 가능하답니다. 진짜 그야말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해야 되고, 섬김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서 민원지적과 민원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부동산팀장님 나와 보세요. 1년에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을 얼마나 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올해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면 현장을 가서 중개업소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1년에 몇 번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올해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현재 시점에는 536개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536개면 하루에 10개씩해도 50일을 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몇 군데나 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송도신도시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지도단속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약 120개 정도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매일 갈 수 있는 행정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담당자가 있고, 저와 현장을 가거든요. 현장에 가면 중개업자 분들도 협조하는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가고, 많으면 두 번 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되면 보통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는데 정말 정신없이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분을 다 볼 수도 없고 해서 15개나 20개만 보고, 옆에 업소에 가서 또 하고, 갔다가 5시에 오게 되면 또 민원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민원상담전화는 쉽지만 민원이 제기돼서 전화가 오면 최소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입니다. 저희는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송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 시점으로 현재 479개에서 536개로 늘어났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송도동 1개 동에서만 127개가 236개로, 109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송도에 혹시 과열될 수도 있겠다싶어서 송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원으로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유형이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중개업 민원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변심민원 같습니다. 처음에 가계약 같은 행위를 하다가, 계약을 해 놓고 본인귀책으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어떤 처벌을 요구해서 민법상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해서 고발조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상단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연수경찰서에 담당자가 출장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5년 2월 26일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저희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 구약식벌금형으로 했더라고요.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을 할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분들이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중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팀장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섬김 행정 얘기했지만 과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부동산중개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아니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내가 주문하는 것은 부동산중개문화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업무연찬에 전념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주무팀장으로서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은 제가 알기로 7대 비서실장으로 있으셨고 섬김 행정 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말로만 친절하고 인사 잘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섬김 행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각 과별로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기준표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그런 부분을 소상히 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도 저희들이 대변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과별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섬김 행정이 아닌가, 의원들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요. 소외계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민원사항들을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섬김 행정에 있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타이슬링 그것만 차고 다닌다고 해서 섬김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섬김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6쪽을 봐주세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오지요. 7번을 보시면 대부료가 연간 2,800만원이에요. 어떤 용도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이군경회에 대부해 준 겁니다.

이재정위원

도로가 뭔데요? 면적이 1,800㎡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유원지 인근에 있는 건데, 고물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목만 도로고 대지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재정위원

상이군경에서 고철 업을 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대부해 준 겁니까? 언제부터 대부해 줬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년 2,800원씩 받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2년도에 2,643만 7,350원이고요. 2013년도에 2,643만 7,350원, 2014년도에 2,796만 3,630원, 2015년도에 2,892만 5,730원 이렇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고철장사를 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고물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이군경에서 그걸 직영을 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하여튼 좋고요. 362쪽을 봐주세요.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건데, 부과급액 2억 3,4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7,100만원이에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부과금액이 1,400만원인데, 체납액은 하나도 안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산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서 거기 컨테이너 있던 것은 대집행을 해서 다 치워버렸고요.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효가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재정위원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정리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평수로 따지면 400평 정도로 상당히 넓은데요. 위치가 어디쯤 인지모르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신흥사 건너편 쪽입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관리하고 있다가 옥골개발이 되면 거기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부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물어보는 사람들은 몇 명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도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시설관리용역을 구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하고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재 SDMC인가 거기와 계약되어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SDMC입니다.

정현배위원

본사가 서울이던데, 전진종합관리하고 공동계약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천에 있는 업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같이 한다는 게 SDMC에서 하던 것을 준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동입니다.

정현배위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비율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SDNC가 60%, 전진종합관리주식회사가 40%입니다.

정현배위원

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합니까? 원래 청소랑 시설하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소와 시설을 분리하게 된 이유는 인천지역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 한 건으로 할 경우에 1개 업체만 들어오지만, 두 건으로 분리하게 되면 인천업체에 기회가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5억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갈라놓은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도부터 분류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전에는 1개 업체가 쭉 관리해 왔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 총 예산이 9억 6,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은 10억 2천만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1억 2천만원입니다.

정현배위원

9억 6천만원에서 11억이면, 인상이 1억 7천만원 정도 늘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해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인건비를 공표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비율로 따지면 1억 천만원 정도 늘었으니까 10%가 늘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몇 %정도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오른 임금, 실질적인 임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거는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10%가 올랐으면 노동자 임금도 1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 이상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 9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과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것은 11억이 되지만, 2014년 것도 그 정도 수준은 간다고 보게 되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예정가액이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정현배위원

작년도 계약금액보다 5,600만원 감액해서 지급했던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끝날 때쯤 되면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임금상황을 봐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6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알기론 노동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6시에 나와서 4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6시 넘어서 다 나오세요. 이분들이 7시에 나와서는 청소를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6시에 나와서 직원들이 없을 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오더라고요. 퇴근은 4시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업체, 소위 말하면 관리기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윤은 시간이 없어 못 따져 봤거든요. 실제로 기본적인 것은 갖고 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산 안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전에 것과 비교해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10% 이상이 올랐다면 인건비가 3.5%는 말이 안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시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찰업체에서 인건비를 주는 기준은 뭐냐면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100원이라면 낙찰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감한 금액만큼, 그리고 인건비 주는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구청 청사를 관리,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인상해서, 지금 계속 인상해 왔잖아요. 유일하게 2012년도에 좀 내려갔어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내려갔다가,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정확하게 40%, 50% 정도가 올랐어요. 40% 정도 위탁비용이 올랐다면 과연 노동자들의 임금도 40% 올랐냐. 왜 그러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성이니까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따로 볼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이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설업체나 청소업체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윤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윤은 10%를 주게끔 되어 있지만 7%나 5%를 계상하거든요. 업체에서 남는 이득금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업체들은 이런 곳을 여러 개 해서, 기존에 직원들 그대로 있잖아요. 계속 승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7%도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야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가 인건비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없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도 최소한 분석을 해서 임금상승률 대비해서 얼마가 됐는가 해서 저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학동에 이번에 경로당 공유재산매입을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학동에 매입하면서 일부 개인 땅이고 일부가 공공부지였잖아요. 무허가주택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매입과 관련한 것은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공유재산관리는 재무회계과 소속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승인은 다 해 줬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저랑 위원님들이 사전에 답사를 했어요. 이미 얘기를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 갔는데 그 건물 자체가 몇 십 년, 5-60년 이상 된 건물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보상가치가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제 개인의 예를 들게요. 처가 장모님 명의 있던 집이 광주시 서구청에 있었어요. 서구청에서 매입했어요, 똑같이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물론 지가가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겠지만, 무허가건물이지만 세금을 일부 냈었어요. 그럼에도 가격을 안 쳐줬단 말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협의해서 적정 가격에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때 여기 와서 창조전략기획단장이 와서 그것에 대한 건물가격은 없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찾아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975만원이 지급이 되냐고요. 과장님께서 실무를 했더라도 이런 중요한 것의 실질적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공공재산을 관리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원초적인 책임은 실무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저희는 대서소 역할 정도만 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저희가 관여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이미 다른 데 매입한다고 의향서를 내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게 다시 또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일 같으면 우리도 관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반려하고 재승인을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점검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와서 의례적인 역할만 한다면 책임회피를 하시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책임회피를 하는 것보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나름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돈이 지급됐잖아요. 지급되기 전에 점검해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과장님께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미 975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상태인데, 그거 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상황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점검을 안 하셔도 되냐는 거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감정단하고 감정평가서가 똑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금액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정현배위원

똑같아요. 약간 차이가 나나요? 두 명의 감정평가서가 똑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감정평가사 누가 선정을 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매입할 때 적정의 가격을 지급하는 건 맞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평가가 너무 정확히 같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면적이 크지 않고 금액이 적으면 비슷하게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현배위원

사진을 제가 다 지워서 그런데, 저도 감정평가 아는 분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차이가 많이 날 때 문제제기를 하셔야지 금액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현배위원

문제는 건물 가치도 없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정을 해서 평가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정현배위원

법에는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감정평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감정평가란 것이 말 그대로 감정이에요. 말 그대로 감정하는 거지만, 따로 말하면 자기감정도 이입 돼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아시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지요.

정현배위원

어쨌든 10원 한 푼도 안 틀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거의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요, 같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당연하지요. 저도 전에 감정평가를 몇 번 해 봤지만 똑같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차이가 많이 나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어차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날 수가 없어요. 또 주택지 안 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평가의뢰를 했는데, 감정평가사한테 왜 똑같이 냈다고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현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그러면, 제가 질문 그만하고 그럼 박현주 위원님이 질문해 보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왔고, 획일화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을 때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승인을 해 줄 상황에 분명히 해당과에 창조전략기획단장이 같이 들어 와서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자료를 준비해 왔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이 조금 업무연찬을 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본위원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건 그 건물은 분명히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곳, 일명 폐가에 지금 어떤 부여를 해서 얘기할 때 무허가이고 폐가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사람에게 철거 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폐가인,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지장물로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감정평가사가 똑같이 금액을 매길 정도로, 제출이 안돼서 그러는데 사진들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한 쪽이 무너지고 지금 철거비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에 975만원이라는 가격을 매졌는데요. 왜 이주비도 주지 그러셨어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상업무를 많이 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그래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나무 하나도 다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폐허라고 볼 수 있지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회의록을 한 번 보세요. 창조전략기획단장이 한 얘기가 우리가 이걸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그것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했어요. 보상까지 해 주고 철거까지 하고, 그러면서 왜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지를 이동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 모두 알면서 부지 이동해서 선정한다는 건 그건 업무에 적정성에 맞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건 실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해 줄 수 없는 걸 해 주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법에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와서 보상을 해 준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 이야기를 본다면 폐가이고 이미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그런 보상금까지 줘야하고, 우리가 업무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인 것 비용추계에 이것도 다 있었어야지요.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획서에. 비용추계에 같이 토지보상금과 이주비와 우리들이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까지 전부다 있어야 된다는 비용추계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 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처음 산정할 때...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재무회계과가 이 일을 심의하고 계약하고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감정평가서에 똑같은 금액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도 없었고, 계약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알지 못했다면 의회에게 주지시켜주거나 숙지시켜준 일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의회가 심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을 해 주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창조전략기획단이 했지만 분명히 재무회계과가 해결하고 공지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무슨 심의와 의결과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현배위원

제가 신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매를 하는 가격을 강서구청에서 이 집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고 나왔어요. 그 집도 비슷해요. 누가 살지도 않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집을 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사냐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현배위원

국장님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알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상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였고,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 창조전략기획단장이 왔을 때 이집은 쓰레기 치우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었어요. 비용추계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비라든가 보상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추계도 안 된 비용이 나간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산정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의회에 제대로 그 내용을 설명 안 한 거잖아요. 자꾸 규정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룬 데가 창조전략기획단 아닙니까? 발주를 거기서 했다고 할지라도 회계업무, 경리업무는 다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책임이 있다고 질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실에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입찰할 때 보니까 3,300만원으로 감액해서 입찰준 것, 그 발주한 게 어떻게 보면 지역제한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클린하게 한다고 전국으로 다 푼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대전시 대덕구인가 그쪽에 용역을 맡았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서구거나, 인천시 것 베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짜깁기해서 왔더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서 인천지역 업체로 나름대로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인천은 인천업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재무회계과 경리팀에서도 다 감안해서 입찰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정현배위원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에 소속된 대형승용차가 11만 4천KM를 탔어요. 그래서 차가 어떤 상태인지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차량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게 매입한 지 8년 됐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났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청도 그 이상, 10년 가까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11만 4천KM면 아직도 충분히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또 사야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자면 의전용 저희 차량을 5월인가부터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고, 연비도 기준연비는 8KM 정도인데, 실제 연비는 4KM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정현배위원

기준연비 8KM면 차가 1년 타면 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회사들이 연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000CC 이상은 돈을 떨어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큰 차이 없어요. 물론 새 차를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좋겠지요. 지금 차를 사면 보통 6천만원 이상 들어갈 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운행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됩니다. 연비라든가 아니면 차량 불용품 매각할 때도 1년 단위로 끊다보면 1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래도 시대가 옛날같이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위주의시대는 아니에요. 급을 낮춰서 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3000CC넘게 타야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타고 있는 게 3199CC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정현배위원

있는 차타시면 되지, 뭘 또 새로 사요? 지금 이것 사용안하면 매각해 버리고요. 차를 2대씩이나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하나는 업무용이고, 하나는 의전용입니다. 의전용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차가 아니라 연수구청장이 타는 차거든요. 대외적인 면도 있고요.

정현배위원

대외적인 면이 뭐 좋은 차를 타야만 폼이 나는 것 아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사고자 하는 차가 썩 좋다는 차는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뭐로 살 건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있는 거랑 같은 종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차종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체어맨 정도요.

정현배위원

체어맨 정도면 좋은 차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기준이 다 있어요.

정현배위원

기준이 다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1000CC 이하 차타고 다니는 단체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양반들은 그걸 몰라서 탑니까? 규정을 몰라서 타겠어요? 똑같은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에서 타는 게 제네시스인데, 3,342CC입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 돈이 많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리고 부평 같은 데는 3563CC, 옹진 같은 경우가 저희와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꼭 좋은 차를 타야만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연비는 외제차가 최고입니다.

정현배위원

세대 중에서 3만KM 탄 차도 있던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차량 내년에는 2대예요. 다음 년도 것까지 같이 보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청장님도 그런 면에서 섬김 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뜻을 받들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카드 194쪽이요. 연수구 예식장에 대해서 향후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재무회계과로서 연수구청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식장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다목적입니다. 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홍보를 한 게 연수한마당 2015년 1월, 2월호 한 번 게재하셨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리고 항상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연수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합동결혼식, 또 어느 단체에서 하는 여성을 사랑하는 모임이었나, 멋진 여성의 모임이었나 웨딩드레스나 드레스 패션쇼 하는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관련돼서 많은 행사가 연수구에 있는데 단 한 번도 유치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실제 행해진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라는 게 뭡니까? 신문에 게재하고 방송에 나와서만 홍보가 아니라 구에서 주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의 예식문화에 비용절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발전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행사하나만 하면 저절로 옵니다. 행사가 하나 되면 보이는 것도 많고, 실제로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마지막 행사한 게 6년 전, 7년 전에 결혼식 한 건이었거든요. 구민들 다 몰라요.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다 없애고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홍보를 계속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말씀에 요즘 아이들 말로 영혼이 없네요. 적극적인 의지를 생각하시고, 일단 입장을 잘 생각해서 목표를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걸 활성화시켜서 해야 될 건지, 없앨 것인지. 홍보한다고해서 한 번 게재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고, 그래서 문의는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일부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원금이 나가는 행사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열심히 홍보활동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360쪽, 공유재산매각현황이 있는데요. 청학동 453-2 손실보상 있거든요. 매각한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위치와 상태, 위치는 정확히 어디쯤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학사거리 인근으로 기억하는데요. 한전 맞은 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전 맞은 편 쪽에 굉장히 많은 부지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농원부터 타일가게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매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도면을 저희가 가져오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도면이 없으면 과정도 모르시겠지요? 자료랑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57쪽에 행정재산취득현황 있지요? 청학동 541-34번지가 있는데, 그 위편에 534-30번지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청학경로당 신축토지라고 쓰여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지요? 3번지하고 4번지는 마주보는 2필지라는 건 인지가 되는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작년에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에 경로당 회장님한테 기부채납 받은 부분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6평인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다가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랬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는 건물 자체가 남아 있는 거고, 그 밑에 지으려고 했었던 거지요. 현재 있는 것은 그냥 사용을 하고요. 당초에 취득하려던 토지 건너편에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경리담당

오미애 해당 부지는 작년 12월에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고, 현재 경로당하고 기부채납 받은 부지랑 같이 해서 신축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의 일부가 회장님 소유로 있었던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경로당 부지는 공유재산이고 거기에 함께 편입돼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거고요?
담당

경리담당

오미애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그 부지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용도를 조사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상황이 바뀐 지 꽤 오래 됐는데, 빨리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이든 다른 용도 활용이든 계획수립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것은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청학동 청학경로당 토지매입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헐기 전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천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이라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양이들이 들 끊고 살고 있고 치우는 비용만 해도 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걸 천만원 준다는 것은 아마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법과 현실 사이지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것이냐. 법이 신뢰를 잃어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점에서 다시 얘기를 드렸고요. 혹시 건물소유주가 굉장히 어려워서 도와준 것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 계획에도 보면 건물보상비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양해진위원

우리도 잘못이지요. 가서 보고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못 봤던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98쪽, 구청장동 동순시 때 나온 얘긴데, 청학동 청사노후 및 협소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불가, 청사신축이 요망된다는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처리결과가 현재 연수 1동 동청사 신축 및 분동에 따르면 송도 3동 청사 신축을 추진 중으로 청학동 청사신축은 향후 행정수요 및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 3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수 1동이 끝나고 나면 하나를 더 검토를 할 건데 청사 노후순서대로 한다면 선학동이 1992년 5월 8일에 준공이 됐고요. 청학동이 1994년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노후순서로 한다거 하더라도 선학동을 먼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양해진위원

다행히 선학동은 그 앞에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말로 이렇게 하면 신빈성이 없고, 중장기계획 같은 데 넣어서 보면서 5년 후에 한다든가 등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청사시설로만 해 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303쪽을 보시면 2014년도 8월에 남인천방송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고, 또 바로 밑에 똑같이 8월인데 12월까지 해서 구정홍보캠페인 및 동영상 송출계약을 5개월간 600만원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를 보면 또다시 남인천방송 구정홍보 캠페인제작 및 송출계약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이고, 그런데 아까 5개월 간 했을 때는 600만원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11개월, 배 정도 되는데 왜 금액이 1,900만원이나 올랐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약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나 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또 303쪽, 열 번째 오렌지커뮤니케이션즈 제7대 연수구의회해서 900만원 나갔는데, 이건 뭡니까? 연수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출했다는 내용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또다시 경인방송에 금년 2월부터 구정홍보캠페인 라디오방송 송출계약 해서 1,140만원, 도로교통공단 방송교통방송인천본부에서 구정홍보캠페인제작 및 라디오 방송 송출계약 1,140만원, 저희 홍보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자료로해서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홍보비를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모든 언론사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성격은 다 다른데요. 캠페인이나 라디오나...

양해진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비교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청학 경로당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900얼마 줬다고요, 폐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였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975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폐가 건물 값으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할 때는 천만원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행정의 이념이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도 감사를 받으면 합법성만 위주로 해요. 합법성에서 민주성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능률성, 현재에 와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있다 할지라도 출장복명 붙여서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하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에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행정을 진취성 있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내 말 안 틀렸습니다. 정확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만약에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이재정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진실성 있게,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도 감사지적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법에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이념의 변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의 진척이 곤란해요. 그 부분은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합법성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진실에 맞게끔, 그나저나 법을 어길 때는 꼭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상징광장 설문조사 했잖아요. 5월에 보고서라고 보니까 청장결재를 받았던데, 그럼 5월 중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린 것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징광장은 없고요.

이재정위원

설문조사는 상징광장만 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상징광장에 대해서 꼭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이재정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연수구 마크 지금도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재정위원

선명하게 하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재무회계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뒤쪽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광장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도는 아니고, 그 후로요.

이재정위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재무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청장결재를 받아서 하는 얘기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도 리모델링이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이재정위원

연차별 청사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징광장 개보수 추진하겠다, 2016년 5월 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크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단계부터 6단계로 잡고 있는데요. 1단계는 1층 휴게공간 민원실, 오래 하려다 못했고요. 2단계는 청사외벽 및 안내사인, 3단계 화장실, 4단계 층별휴게공간, 5단계 외부상장광장해서 2016년으로 했는데, 올해 것이 밀리면서 상징광장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설문을 해서 이왕에 하는 거 상징광장에 신경을 더 쓰십시오. 진취적으로 설문조사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재무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잘 하려고 신경을 써서 한 것 같은데, 잘 하세요. 그리고 357쪽, 아까 박현주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것이 145억 연수동 이게 적십자병원 옆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머지 청학동 청학복합문화센터, 세 필지에 대해서 7억 천만원이네요. 청학동은 싼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146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텃밭입니다.

이재정위원

돈 다 줬잖아요. 146억에 받아서 하다가 텃밭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당장 계획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꼭 재무회계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청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자만해도 얼마 입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 100만원어치 부정을 하는 것이 차라리 이것 하는 것보다 나아요. 요즘 공무원들은 비리만 없음 절대로 징계처분이나 직을 사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사전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땅을 사야지요. 그건 기관장이 아무리 해도 밑에 직원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의무라고요. 선출직은 있다가 가면 끝이에요. 공무원들은 지키는 거고요. 주인은 공무원이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게 2대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재정위원

지금 전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텃밭하려고 146억에 사요? 나쁜 사람들이지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일할 때 뭘 살려면 완전히 파헤치고 확실히 해서 사야지, 그것만 사다놓고.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건 법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비리를 한 것도 없어, 내가 돈 안 먹고 했는데 무슨 상관있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진짜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이것 활용방안 빨리 마련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7쪽, 청학동 534-30번지 계속 질의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곳이 아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옛날에 양해진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답변 드렸었던 지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대아파트 뒤쪽에 녹지공간들 있는데, 그쪽에 지하로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일부를 매각을 한 건데요, 지금 철도 지나가는 부분이 전부다 철도용지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부분만 남아 있다가 매각한 상황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부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전부다 철도부지의 땅이고, 왜 이제야 사게 된 건지 배경은 알고 계시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더불어서 청학동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봄철, 여름철에 벌레 날아들고, 나무에서 벌레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위에 있는 잡초나 시설물이나 나무는 연수구가 관리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소독하고 그랬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 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철도부지로 바뀌면서 관리는 연수구가 하고, 부지에 주체는 철도공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했다. 이것은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용도로 들어가나요? 자산처리로 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소모품 불용결정 물품실태 나와 있거든요. 보면, 366쪽 패널시스템용 칸막이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올해 6월에 폐기됐어요. 쓸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많네요.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게 사무실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책상에 가름막 하는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 이런 게 나타나면 각 부서에 수요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쓸 사람이 없고 창고에 쌓여 있다 보면 폐기처분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정부물품구매하는 데서 전에 보니까 빌려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데다 주면 재활용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주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갖고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민간에 주면 잘못하다가...

정현배위원

정부물품파는 데 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 데다가는 수요조회를 다 합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 뭐냐면 가져다가 임대도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부물품관리소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돈이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원인데, 저도 빌려서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아이피전화기 이런 게 3년 정도 쓰고 폐기를 했네요? 보통 전화기 쓰면 몇 년 써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사용하는 체제로 바뀐 게 이 시기로 보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멀쩡한 전화기를 폐기시키고 바꿔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보통 폐기시키는 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시키지, 폐기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일일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상태를 보고나서 폐기를 하거든요. 진짜 상태가 불량한 제품만 폐기를 합니다.

정현배위원

2010년도에 구입한 것 125개를 폐기를 했어요. 폐기한 게 2007년도에 구입한 것도 7-8년 사용해서 폐기를 한 것도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런 것도 싹 바꿨어요. 바꿔서 폐기를 다 해 버렸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기 체계가 바뀐 게 이 시점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현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물품수요조회는 다 합니다.

정현배위원

폐기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감정해서 매각처분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회사를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터넷전화기로 바뀌었지요.

정현배위원

이것도 인터넷전화기인데요?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지요. 한두 개야 고장이 나서 못쓸 수 있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다 그때 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요. 이런 식으로 버리면 안 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호환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자세한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화기가 호환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터넷이면 다 비슷하지, 큰 차이가 없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물품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송도 2동 동주민센터를 보면 대강당유리벽설치하고 다목적실 방문교체공사,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몇 년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들어오는 자료만 취합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정현배위원

최근에 지은 청사를 몇 년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중복으로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거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특히 근래에 와서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불편한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 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려고 하던 프로그램 같은 게 다른 종목으로 변경되면서 교체가 되고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프로그램 교체할 때마다 방문을 교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설계가 들어갔어야지, 멀쩡한 문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연수 1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바로 이런 거예요.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관리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업무연찬을 하든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수 1동에서는 송도 1동이나 2동 사례를 참고해서 그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연수 1동에서는 안 나타날 겁니다.

정현배위원

연수 1동은 동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장님이 돈 다 물어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잘 좀 해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부과현황이 있어요. 가장 크게 점유를 하고 있는 데가 동춘동, 이게 버스회사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연체가 되어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체납은 체납인데, 분할납부신청해서 납기일이 미도래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잘 내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옥련동에도 보니까 체납액이 크게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평수가 255㎡ 1,400만원 그대로 연체를 했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집행했던 분 한 분, 옥련동 백산아파트인가 이쪽에 계신 분인데, 두 분 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한 분은 컨테이너를 놓고 옛날에 인테리어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컨테이너도 놓고 행방불명돼서 대집행을 하고 그랬던 사항이고 몇 년에 걸쳤던 겁니다. 5년이 지나면서 계속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이런 땅들 누가 또 와서 무단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공유지 관리는 잘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는 그래도 적은 편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있어요. 지하대강당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3,300만원. 전체 금액에서 3,300만원이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하대강당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낮게 잡았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게,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더 해 나가게 된 사항이 된 거지요.

정현배위원

그래도 금액이 30%까지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솔직히 이런 것을 보면 의도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사는 원래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럼 애초에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자세히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사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설계 변경한 것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하신 분들 꼭 필요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하고 달라서 노임단가, 재료비원가 다 나오는데, 10% 이상 차이나면 안 되지요.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대로 감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3쪽, 구청사 관리업체현황에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보면 2000년도 초에는 주영종합관리라는 회사에서 4년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매넌 바뀌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2015년 금액이 시설하고 청소가 11억 400만원인데, 그 전에가 9억 6,6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으로 14.3%가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 전에를 보면 0.8% 800만원, 또 그전에는 1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이 연말이 되면 5-6천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준공정산이라고 해서 인건비지급내역이라든가, 4대보험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매년 그래 왔듯이 5-6천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럼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갈 때 97%로 좀 많이 올랐고요. 중간에 90%대가 한두 개 있고, 15%대가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0. 8%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임의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게 아니고, 노임기준에 의해서, 적정비율임금조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럼 내년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어떤 때는 15%, 11%도 올라가고, 어떤 때는 0.8%, 1.8%, 7.4%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하는 건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기준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게 조사를 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게 이겁니다.

양해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나고, 안 날 때는 안 난다는 그 얘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하나 만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도버스주차장 있잖아요. 왜 대부를 안 받고 변상금을 물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도시계획구역이라서 대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로 보고 변상금으로...

이재정위원

나중에는 차고지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에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변상금이 훨씬 많지요, 대부료보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 정도 변상금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송도버스가 아주 오래 됐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중간에 좀...

이재정위원

30년이 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서 대부를 하다가, 대부가 안 되고 다시 변상금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번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이 576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해서요. 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수의계약이 겹쳐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비교견적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여러 업체들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팀장님들이라든가 경리팀 같은 경우 업체들이 왔을 때 상의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재호 청장께서 섬김 행정을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지역사회 경제인들이에요. 항상 공손하셔야 되고, 아무리 짜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갑질한다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최근에 말씀입니까?

곽종배위원장

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어쨌든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게과에서는 아주 클린하게 해서 전국으로 풀어서 공개경쟁을 하잖아요. 거의 그렇게 다 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두려고 노력을 하고요.

곽종배위원장

경상도라든가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인가요? 3,700만원 정도에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전국으로 풀렸다면...

곽종배위원장

전국으로 풀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을 제일 잘 아는 업체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 타당성 조사를 다 벤치마킹해서 온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입찰을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는 깨끗하게 한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무조건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어떻게 된 건지는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 것까지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정현배 위원께서 지하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보다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정현배 위원님 질의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애초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청사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정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까지, 전기하고 인테리어 부분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건축분야에 기존 마감재 노후로 인한 인테리어 필름추가시공, 그리고 전기 분야에 음향설비인데, 전압공급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 됐나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건축분야 먼저 말씀드리면 대강당 목공사 부분, 내부벽체, 출입문, 안내데스크 등에 인테리어 필름 추가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장 공사에서 무대샌딩부에 도장마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장실이 있습니다. 수장 공사 바닥마감제 변경을 했고, 기타공사에서 분장실 내부락커 32개 추가로 설치를 했고, VIP실을 하나 마련해서 바닥마감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가미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로비 및 복도 같은 데 도장공사, 수장공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기 분야에서는 조정실에 음향전원공급하는 게 있는데, 음향설비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어서 별도의 전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만원 정도 들 갔고요.

곽종배위원장

내용들은 설명을 하시니까 대충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30% 이상 설계변경해서 원래, 당초 금액이 1억 900만원이지요? 그런데 3,345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청사관리팀장님 기술직이지요? 이런 것 다 알고 계실 텐데, 음향설비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공사설계변경내역을 보면 342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도복합시설 정보통신 건립공사에서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복합문화시설에 설계변경내역은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에서는 지수판, 지수제 추가했고, 시멘트 규격을 포에서 벌크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램프, 등받이, 복합방수와 관련해서 추가를 했고요. 지하창고 벽체변경, 그리고 지하오픈트렌치재질변경, 장애인 화장실 마감재 수량 변경, 3-4층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건축이나 기계 이쪽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 때는 보건소실 구획변경을 해서 마감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토목분야에서 원형수로관 등이 현장하고 안 맞아서...

곽종배위원장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관련된 증액부분 자료로 갖다 주세요. 어쨌든 과장님 재무회계과로 봐서는 발주처들이 단가로 해서 서류가 옵니다마는 꼼꼼히 다 살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제한으로 해야 될지, 공개경쟁으로 해야 될지 신중히 검토 하셔야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를 꼼꼼히 잘 검토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업체들이 하자는대로 따라갔다가는 예산만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설관리팀장님 아셨지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