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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대용 의원 발언

238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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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제8조”를 “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5조제1항에서 “지원계획 수립”을 재난이 발생한 때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조문의 내용도 고용노동부 조례제정지침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법문을 통합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법문의 내용을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 한다.”로 하고 제5조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