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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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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 및 기획문화위원님들 앞에서 이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는 게임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의 한 분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게임산업 등 관련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 이용하는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시장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 이스포츠 공모자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 전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교환의 과정을 거치고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6일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 등 관한 사항은 첨부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진주시 이스포츠 산업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스포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이스포츠 시설을 비롯한 기반마련을 하고 관련대회 개최 등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관련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됨으로써 우리시의 이스포츠 산업의 도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