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진선 의원, 백승흥 의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최신용 의원, 신현국 의원, 최민국 의원, 윤성관 의원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주요인구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의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2월말 16.73%, 2021년 12월말 17.5% 매년 약 1% 증가하여 2024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하여 병원 및 시설중심의 돌봄체계가 지역사회 종합통합돌봄, 주거, 의료, 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원체계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충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고 한의약은 노인층 수요가 높아 한의약 역할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주요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및 계획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무위탁, 제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의 협의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를 조사한 결과 군포시 등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