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 시기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그 시기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 어찌 보면 조례 중에서 최단기간에 생겼다가 폐기되는 이런 사례가 되는데 폐기 자체, 불필요한 조례를 폐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항상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면 사실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정을 했을 때 굉장히 구청에서의 입장은 더 적극적이었고 이랬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폐기된다는 것은 행정이 물론 시대에 맞춰서 변화돼야 되는 면도 있지만 이것은 꼭 그렇게만 다 적용해서 “다 잘하셨습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게 지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지금 현재 만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 앞선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위원회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변화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