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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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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니까 몇 개 동해시, 군 단위에 몇 개 있던데 하여튼 저는 굳이 이런 게 필요하나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국회위원도 있고, 그런 정치인들이 적극 활발하게 국․도비 이런 것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은 민간인을 대외협력관으로 둬서 소위 로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저는 사실 2018년도 조례 만들 때부터 부정적이어서 반대를 했는데 이미 그건 통과가 됐고 지금 개정되어서 올라오는데 근데 인원을 6명 이내로 한다는 걸 없애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진짜 몇 명을 협력관으로 두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생각으로는 현행 6명 이내로, 6명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6명 이내로 하고 다만 여기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 6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로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고 인원수를 제한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