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아, 11조 2항 해설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정숙남 위원도 하고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이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용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전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최고 중요한 부분들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어떻게 하든 안에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장소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시설물 해놔 놓고 난 뒤에 또 무용지물로 가면서 또 시비만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이래 보면 무조건 어떤 안이 좋다 해가지고 막 어느 위치에다가 막 이렇게만 해가 학술용역비도 줘가지고 시행하겠다 하고 야심차게 가는데 사실 그 현장에 딱 가서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아, 이건 안 될 지역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행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지 거기다 그냥 하겠다는 이런 의지, 의지만 가지면 될 거 아닙니다. 향후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설물하고 어떻게 했을 때 관리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방 지어가지고 없애버릴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대로 존재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거 하고 나면은 그 시설물들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이 잘 안되면 관리도 안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그거?
해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