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위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곽종포 위원님께서는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직무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정숙남 위원님께서는 전세버스 임차와 관련된 직무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박일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직무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른 위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