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7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한다.”, “대신한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즉,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제7호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도 따로 개정 안 해도 돼요.
부칙에 넣어서 개정해 버리면 자동 그 조례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부칙에 이걸 추가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이 위원회가 하던 일을 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