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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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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반갑습니다.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호입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센터의 업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개정안 동의이며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