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이거를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7조도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또는 기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답니다, 보편적인 거는. 소속 위원 이런 거 안 적습니다. “수행한 단체 또는 기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소속 위원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단체하고 기관하고 크게 들어가면 위원이고 회장이고 포괄적으로 싹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를 보겠습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써도 되지만 보통은 “자”,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는 예전 말입니다.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안석봉 위원님, 아니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하고 한번 공유를 했으면, 하기 전에 충분히 수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