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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68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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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추후에 혹시라도 이번 조례가 제정된 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추후에 논의돼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하게 의회에도 한번 소집이 됐었고 특히 저희가 회의 일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회기 일정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감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