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위원 최양희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과 조례 제정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17조에 아동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3년을 하고 그럼 이 분이 3년은 더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3년을 하고 또 3년 쉬었다가 또 3년 후에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3년하고 나서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했어요, 아니면 이게 안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3년을 쉬었다가 또 3년을 하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약간은 제가 읽어봤을 때 17조가 그런 부분은 조금 넣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