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2023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3-06-20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그렇고 되어있더라고요. “시장은 법 제8조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이 변경등록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변경하면 다르게 바꿔서 새롭게 고친다, 이거를 변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에 제가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어있냐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변경등록해서 “점포 소재지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밑에 또 이게 있어요.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가 이거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다, 라고 유권 해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