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원에 따라서 대부분 지방보조금이 운영비든 사업비든 지급이 되던데 그때 다른 의원이 한번 자료 요구를 한 것을 보고 제가 또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참 우리가 작다거나 많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한번 판단해볼 일인 것 같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단체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받았대요,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근데 또 세분화된 내용을 보니까 제5조제7항, 제8항에 의해서 받았다는데 제5조제7항, 제8항의 내용이 뭔지 싶어서 보니까 제5조제7항, 제8항이 없어요. 이거 작년에 제출한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서 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과평가도 하고 지방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하고 환류되는 것들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예를 들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거는 법이 있잖아요. 법률이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지방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법이 없으니까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조례 자체가 보면 다줄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별표에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이것만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단체 하나 만들어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만큼 지방보조 받기가 쉽고 관행적이고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뭐냐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명확한 기준도 사실 아직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위원회처럼 우리가 한번 개혁을, 어쨌든 정부에 의해서지만 개혁 아닌 개혁을 시도했잖아요. 지방보조금도 한번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준다고 해서 다 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꼭 우리 시가 줘야 될 것 같으면 그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하고 첨삭할 거 첨삭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