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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2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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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회의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 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하여 증언, 의견 진술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감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민소통실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