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건 제안이고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의원 간담회는 공개 회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서 심의하거나 또는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시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조례에 보면 의회 간담회에 이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한 의원 간담회 있어서 우리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렇게 청취하고 또 그에 따른 나름의 대안 또 제안도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꼭 공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비공식적 회의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나름대로 꼭 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회의만큼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의견 또 의원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들추어서 하는 경우에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또 그런 점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해주고 두 번째로 아까 조례에 있어서 의원 간담회에 보고토록 한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속기 수준의 회의록 작성이 되어져야 되니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