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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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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는 보호관찰법 3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3개로 분류가 되고 첫 번째 보호관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한 사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2회의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 사람이 있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형법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취업훈련 지원 보호 등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