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개정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소망하면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풍부해 지고 교감하는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회가 변해 과거에 비해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반려동물이 가족의 빈 자리를 채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부족으로 동물학대나 유기 등과 같은 생명 경시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 시민들께서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봄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더 많은 동물보호교육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된 부분도 반영하여 대다수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정의에서 동물소유자 및 동물복지의 뜻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과 안제18조 동물생명존중 헌장을 신설하였고 안제19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안제1조, 안제2조 일부, 안제5조, 안제7조, 안제8조, 안제12조, 안제14조, 안제16조, 안제22조 및 안제23조를 각각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