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우리가 법령에 유수단면적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유량을 확보해 담아야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히 토사관리가, 떠내려와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그 유수단면적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마 용역발주 결과보고서에도 그래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래 3억, 이렇게 하천준설 3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50개 세워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요, 각 소하천, 또 지방하천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듯이 한 5년간이나 10년간이나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구간별로 유수단면적을 확보해 줘야 그 비가 왔을 때도 별 문제가 없는데 유수단면적 확보를 못해 주기 때문에 하천에 범람으로 개인,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됐다면 그거는 시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