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조례도 법에 최하위 단계의 법이거든요. 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간결성, 명확성, 이 조례는 명확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담기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또 시행 시 경비 물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조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명확한 어떤 조문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은 현실과 괴리되는 어떤 법, 예를 들면 사문화되어 가는 어떤 조문으로서 남을 그럴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고 선언적 어떤 좋은 의미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바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더 정확한 규정을 여기에 맞는 어떤 지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