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의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체적 의미는 두 가지 정도 예를 든다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지원대상 범위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진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는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명확한 사업지원 계획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라면 일반 시민들이 개인가정에서 쓰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할 소지는 있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을 문제를 해소를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인지하시고 진주시민들이 인지할 만큼의 캠페인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게 진행된 상황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참여유도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대세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규범을 명확하게 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