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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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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잘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동네에 자전거, 환경자전거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강변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장갑도 주고 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점심도 1인당 만원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바르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바르게도 중요한 일, 우리 진주시에 큰, 얼마 전에 있었던 역도대회 같은 이런 큰 행사라든지 명절이 오면 모여서 동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거든요. 그때도 장갑도 나오고, 아마 점심값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체적인 어떤 걸 엑션을 취하기 위한 조례라기 보다는 어떤 선언적, 앞으로 환경기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도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선언적 어떤 그런 조례가 아닌가. 예를 들면 헌법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력, 정치력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북한 지역에는 행정력, 정치력이 통하지 않지만 선언적으로 한반도가 대한민국 땅이다, 하는 선언적 어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법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담는 조례가 아닌가, 거기에 대표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