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위원 6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보니까 300m 이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5군데, 6군데 되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원형을 그려봤습니다, 원형을 그리니까 참, 이게 법에 참 아이러니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있는 부근에서 우리 물금 쪽으로 했을 때 오피스텔 2군데가 경계점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서, 시설 있는 데서 양주동 쪽으로는 300m를 한참 넘습니다. 대신에 부지 경계선을 했을 때는 300m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에 그리되어 있지만 또 앞에 말에 부지 경계선에서부터 2km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밖에 300m인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뭐, 남동풍이나 서남풍 불 때에는 사실 양주동하고 동면 쪽에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물금 쪽에도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경계점만 따지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다른 부분도 지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