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강진철, 신현국, 박미경, 박종규, 박재식, 오경훈, 전종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관내를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쓰레기 담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으로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쓰레기 담기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담기 관련 단체 지원, 쓰레기 담기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 경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로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으로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포상으로 시장은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레기 담기의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청소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