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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68회 제3운영위원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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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밖에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