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준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다.
제41조에 보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행령은 “제36조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 등 1.
법 제41조 1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조사, 연구 법 제47조부터 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