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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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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주요내용에도 보면 없고 주요내용에 참고사항에도 입법고문관의 어떤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문구도 없고 뒤에 첨부된 것도 없는데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감독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권리와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있어야만 의원이 지휘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만약 법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정말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저도 국회비서관으로 있어 봤지만 의원님을 모신다는 거는 상당한 마음의 고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님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뽑고 운영하고 같이 일할 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저도 역시나 오늘 6월 1일 선거를 1년 전에 해 가지고, 오늘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고 한 식구가 되어 가지고 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의 평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만약에 면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이 그 부분을 한다면 상당한 데미지도 있고 저 개인으로서는 차마 그리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서 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보다는 우리 의원의 의견을 ‘저분 참 잘 하더라’, 안 그러면 ‘저분 조금 미숙하니까’ 혹시 그런 걸 의원이 의장님한테, 안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하든지 그것 전달하는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책지원관을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로 환산을 해서 만약에 등위를 매긴다면 그건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많다. 저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마지막 면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자 없게,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게 되면 권한남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의장님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