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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02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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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결과라 함은 사무의 처리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사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결산 또는 실적보고, 사업보고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지적사항이 아니라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나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관부서에서 사실 민간위탁시설은 1회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를 처리한 후에 결과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든지 사업결과보고서를 받든지 보조금 정산내역을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행정과에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엄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방보조금 받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수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