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최지원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트라넷의 검토보고서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의결하였고,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의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가.
출석정지에 관한 징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이 요구되고, 비위행위와 징계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행 조례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의회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규제는 없고,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합니다. 현행조례는 비위행위와 징계처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주시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