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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02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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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노인회법이나 우리 대한노인회 조례는 노인대학을 지원해 주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대학에 대한 독자적인 조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명분이 있고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대한노인회법 안에 노인대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경우에요. 노인대학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노인회법에 포함돼 있거나, 그리고 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대학에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한노인회지회가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법령으로 표시가 다 가능하다, 이거 다 가능하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사업이 우리가 대한노인회지회를 운영하라고 주는 운영비는 가능한데 그 안에서 또 다음 이건 목적사업인 거예요, 노인대학사업.

그렇기 위해서는 이거는 법에 따라서 직접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충분하게 검토 필요하고요,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