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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향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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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의 최종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대로 정용학 위원께서 원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용학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정용학 위원께서 내신 원안 보류안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보류를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 의안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리는 용지에 원안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찬성에 동그라미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반대에 동그라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보류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 투표용지 배부)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회수)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집계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의원 정용학 위원, 김형석 위원, 오경훈 위원, 임기향 위원 4명, 반대는 전종현 위원, 이규섭 위원, 최지원 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