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의원님께서 입법자문 회신을 토대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방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 입법고문이 주장한 내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장에서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의 경우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제재가 없고, 30일 이내에 출석정지에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액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제재의 유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통일성 내지 합리성, 비례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인 부분과 질서유지에 관한 부분과 그 징계가 같을 경우 제재도 같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고문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다음 문구를 그럼 보겠습니다.
회의장 내 질서위반 행위인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에 더하여 갑질, 성비위, 겸직, 영리행위 금지위반, 음주운전, 모욕발언 등을 규정하는 것은 회의장 밖의 개인일탈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회의장 내에 질서유지를 위한 이 조례의 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입법고문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질서유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제가 나눠드린 조례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2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3조는 여비지급, 4조는 여비의 종류, 5조는 여비지급의 기준, 6조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조례가 왜 질서유지만을 위한 목적의 조례입니까? 2조, 3조, 4조,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질서유지만을 위한 형식적인 조항이란 말입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징계를 받고 출석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명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