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라고 이 조례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 조례는 상호 공동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거지 남북 교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이 뭐냐하면 우리끼리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런 기금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방금 전에 조례 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 마당극을 열고 피스로드를 걷고 전통 민속놀이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하라고 이 기금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이 기금이 있으니까 그저 쓰기 위해서 뭐라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기금입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 우리가 이 용도에 따라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우리끼리 쓰라고 이 기금을 정의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조례가 관성적으로 맨 끝에 항목에 보면 그 밖에 뭐 뭐 이렇게 하면서 재량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그 밖에 뭐뭐에 대한 재량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재량인 겁니다. 그럼 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주민들과 상호 군사분계선 이북주민들과 공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