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준주택보다는 오히려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 상위법이 어떤 큰 테두리가 있다면 조례가 하위법 아닙니까, 하위법에서는 지정해서 해도 되거든요. 공론화를 통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법률로서,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부대시설면적에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그렇게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명확성,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위원장님, 이거는 큰 틀에서는, 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도 이 규정을 할 때 하위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해서 넣으면 그건 효력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다 일단 위원회에서 짚어두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문제 제기하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