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