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별표5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