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대용 의원 발언
위원 있거든요. 지금 이 시즌에 거기서 커피 한 잔 못 팝니다, 우리 해양스포츠센터에서. 그거를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사람들 앉을 수 있는 데크를 불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커피숍이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소송이 붙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관광공사하고 붙어있는지 시청하고 붙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장기화되어있더라고요. 제법 오래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도 거기 가면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는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 찾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만 열어놓으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맛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 문을 장기적으로 닫아놨더라고요. 앞에 데크를, 사람들 앉는 의자를 바깥에 불법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허가 내고 하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앞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는 됐는데 이게 안 돼서, 복잡한 게 많더만요, 허가과도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