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되는 법도 우리가 올려도 줘야 돼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하지마라, 대응만 해라.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소규모를 하든, 크게 하든,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던 유통을 하든, 그렇죠? 마트를 하던 내한테 주어진 권리입니다, 큰 규모든, 적은 규모든.
그런데 이런 거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주면서 제약을 둬가지고 작은 규모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 직업을 가지지 마라는 쪽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그런 형평성 안 맞는 이런 법조항 개정도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보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지금은, 과장님은 파악이 됐네. 전체 유치원 중에서 1개가 해당 안 된다 하는 거 파악까지 했네. 파악 했으면 이걸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거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