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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78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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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원에서, 이제 그걸, 그거는 식품 부분들은 도에서 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예산 받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주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은 그거 가지고 감사 다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정산할 때도 본인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도나 교육청에서 주는 급식비 그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그 자료를 우리에게 줘봐야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할을 할 부분들이.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정숙남 위원께서 정말 지적을 잘하고 했는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양산 시민의 자녀 같으면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되지,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게 뭡니까?

선별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양산 시민들 자녀가 다 혜택 가야 되는 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2조 2항에 지금 50명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 유치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우리 양산 시민입니다. 자녀라, 시민의 자녀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구조를 해줄 겁니까?

구조해주는 방법 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