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비고란에 더한 숫자하고 체납금액하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큰 차이는 아니지만 1원이라도 차이 나는 경우는 잘못된 건데 여기에 체납금액이 1,386만 1천원으라 그랬는데 더해 보고 더해 봐도 1,386만 7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건설과가 자료 작성에서 이렇게 덧붙인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적으로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지만 자료 제출하거나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는데 공유재산 임대 허가 해가지고 2023년도에 연번 1에 보면 선학동 27-3이 1천원 이렇게 부가했던 저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