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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78회 제9기획행정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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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든 게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요즘 젊은 분뿐 아니고 우리 세대도 동사무소 갈 일이 극히 없습니다. 시청 갈 일도 극히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해결되니까 웬만한 거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장 수당은 딱 30만 원만 놓고 봤을 때 이·통장 수당은 총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11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회의수당 따지면 더 많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이 읍면동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자칫 그냥 아예 숨겨진 예산이 되어버리고, 관심 밖의 예산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번 참에 반장제도는 우리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도 작년에도 몇 군데, 4, 5년 전에도 폐지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법적 강제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예산의 많고 적음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냥 조례 개정해가지고 우리 양산시는 반장제도 폐지한다, 이게 아니라 이·통장 연합회든 읍면동별로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장제도도 고민을 해봐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