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마리 수에 따라서 내년, 후내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민간 보호시설들이 아마도 짐작하건대 국가예산이 지원에 맞는 형태로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법 테두리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현황, 시설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것이 위법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염수로 유입 배출되는지, 악취, 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향후에 민간보호시설로 신고가 될 경우에 민원이 되지 않는 적정한 곳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죽전에 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민원과 고통,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하고 나름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