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전용면적이 306동부터 388동까지 총 3개 호실을 쓰는데 이만큼 쓸 정도로 현저히 큰지 그것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무상 대부단체에는 보면 각 무상대부 법적 근거가 나와 있어요. 보면 향토군, 장애인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그 개별 법령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통장연합회랑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는 개별 법령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거를 무상대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법 안에서 우리 연합회와 거제 이통장연합회 각각의 연합회들을 무상대부로 해 줄 수 있는 건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적 근거에도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는데 맞지 않아요. 주민자치 조례 제23조제6항도 주민자치연합회 조례와 무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고 이·통장 조례에도 이거를 무상대부로 쓰겠다는 우리 공유재산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겠다는 조례 치고는 근거가 미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