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진행은 동일과 소관인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 및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